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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입세대열람원 서류 발급 및 전입,전출등 통보서비스 신청!!

by 네잎클로버편집자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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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현재 전입, 전출에 대한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확정일자도 위조, 문서 위조를 해 월세로 탈바꿈하여 대출에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전세란?

 

전세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임대할 때 매매 대신에 일정한 금액을 선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매매와는 달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으로 약속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월세보다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의 금액이 크면 그만큼 보증금으로 쓸 수 있어서 생활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선납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크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일정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며, 특히 학교나 직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밝힌 전세에 사는 사람들 비중

전체 가구 중 전세 거주 가구 비중: 13.8%
전체 가구 중 월세 거주 가구 비중: 5.7%
이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 및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자가 거주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증금에 대한 전입신고는 전입하는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지불한 날짜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은 전세계약 시 거주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 지불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으로 입주한 날짜를 신고하는 것으로, 전입일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날짜를 따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으로 입주할 때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보증금을 지불한 날짜와 전입신고를 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를 말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전입한 날짜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하면,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또는 소재지에 대한 주민등록부등본, 주소지변경신고서,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세대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 정보와 열람 목적, 열람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 제출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사용됩니다.

수수료 납부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서와 신분증, 수수료를 모두 제출한 후,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1개월 사이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에 열람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전입세대열람원은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법원 등에서의 소송 절차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열람하려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기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선 지급한 경우, 세입자가 건물을 떠날 때 전세금의 환급을 받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주로 건물 소유자가 파산, 회사 해산 등으로 인한 부채 정리를 위해 건물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을 새로운 소유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세입자가 선 지급한 전세금에 대한 환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선 지급한 전세금과 환급받을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의 부도, 파산, 회사 해산 등으로 인해 건물이 매각될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선 변제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지급 시 우선 변제권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를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가 되거나 세대주변경이 되거나 전출신고가 되는 경우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자로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2만 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전세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단, 휴대전화 변경된 경우라면 꼭 변경신청을 하셔야 변경된 휴대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1. 정부 24를 검색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에 보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고 있습니다.

 

3. 본인확인 및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4. 구비 서류가 있는데 구비서류는 pdf를 통해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완성됩니다.

구비서류는 팩스도 되고, 온라인 첨부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등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자료.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대장등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자료.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2RHbvH0sR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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